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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안내: NYC 식품 배달노동자
앱을 통해 레스토랑 배달을 하는 경우,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
- 소속 앱에서는 배달에 투입된 시간에 대해 시간 당 $19.56 이상 (팁 제외)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최저 금액은 매년 4월 1일에 인상됩니다.
- 앱에서는 급여 인상 추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본인 급여는 소속 앱에 문의해 주십시오.
- 앱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급여 수령 시 수수료 없음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앱은 배달 건별로 고객이 팁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또 전날 총 급여와 팁 총액은 얼마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DCWP에 문의하십시오.
방법
- 앱은 근로자가 배달을 수락하기 전에 경로 세부정보를 알려 줘야 합니다. 세부 정보에는 픽업 주소, 예상 시간과 거리, 팁, 급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이용하는 다리나 터널, 음식점과 고객 간 거리를 앱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앱은 그 제한을 벗어나는 배달 건은 제안할 수 없습니다.
접근성
- 앱은 6회 배달 후에는 보온 음식 배달 가방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배달할 음식을 수령할 때 식당에 위치한 화장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DCWP에 문의하십시오.
보복 금지
권리를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복이 의심된다면 DCWP에 제보하십시오.
민원 제기하기
앱이 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반 신고는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불만사항 접수
- 311 (뉴욕시 밖에서는 212)으로 전화하여 “배달노동자”(Delivery Worker)를 찾으십시오.
DCWP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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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