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관련 공지
일시적 공지 사항
2020 년 3 월 16 일, 시보안국 요원(City Marshals)은 추가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주거지 세입자 퇴거 및 상업지 세입자 퇴거를 중지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퇴거 영장을 집행하려는 보안국 요원을 목격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수사국(Department of Investigation, DOI) 산하 시보안국(Bureau of City Marshals)에 (212) 825-5953 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